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누어진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기장과 간편장부기장이 있으며, 기장 후 세무조정하는 방법에는 외부조정과 자기조정이 있다.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에는 기준경비율방법과 단순경비율방법이 있다.
구분 | 내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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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 | 복식부기 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 |
추계신고 | 추계시 장단점 |
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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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방법 |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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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방법 | 단순경비율대상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의하나, 기준경비율방법이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해도 된다(소집 80-1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