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소득 계산구조

1. 장부기장과 신고유형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누어진다.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에는 복식부기기장과 간편장부기장이 있으며, 기장 후 세무조정하는 방법에는 외부조정과 자기조정이 있다.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에는 기준경비율방법과 단순경비율방법이 있다.

구분 내용 유의사항
기장신고 복식부기 장부기장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기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추계신고 추계시 장단점 ⑴ 단점
  • ①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다만, 천재지변 등의 경우 공제)
  • ②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 배제(단, 거주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 ③ 무기장가산세 적용(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단, 소규모사업자 제외)
  • ④ 재무제표확인원 발급불가
  • ⑤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건축물 제외)
⑵ 장점
  • ① 매출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경비율에 의한 비용을 공제하므로 기장시 누락보다 조세 부담이 적음
  • ②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기준경비율방법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 ②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1%) 부과
단순경비율방법 단순경비율대상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의하나, 기준경비율방법이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해도 된다(소집 80-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