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결정세액=①과 ② 중 선택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계산방법과 같이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조세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경비율과 추가공제액을 차등하였다.
구분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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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임대주택¹ 임대시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50%)-200만원² |
ⓑ등록임대주택¹ 임대시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60%)-400만원² |
¹ 등록임대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소령 122조의2 1항).
²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은 추가로 공제한다. 따라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₃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만 등록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소령 122조의2 3항)
【사례 1】
거주자 甲은 국내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8.7.10.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다음 자료로 세부담 최소화 가정 하에 2019년도에 대한 종합과세결정세액을 구하시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라 소득세의 30% 감면대상이다.
(1) 주택임대소득 관련 자료(임대기간:2019.1.1.~2019.12.31.)
(2) 갑은 2019년에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금액 16,000,000원이 있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3,000,000원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적용한다.
[해 답]
1.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
2.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시 결정세액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세액
[18,000,000×(1-60%*1))-4,000,000*2)]×14%× (1-30%) =313,600
(2)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3) 종합소득결정세액: (1)+(2) = 1,183,600
3. 최종 종합소득 결정세액:Min[1, 2]=1,183,600
【사례 2】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은 1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음. 甲의 2019년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은 18,000,000원(월임대료 1,500,000원)이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다. 甲이 2019.7.14.에 임대사업자등록(30% 감면대상)을 한 경우 분리과세시 소득세 부담액을 구하시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소득세 부담 비교>
구분 | 미등록 | 등록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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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9,000,000 | 9,000,000*1 | 18,000,000 |
수입금액 | 9,000,000×50%=4,500,000 | 9,000,000×60%=5,400,000 | 9,900,000 |
공제금액 | 1,000,000 | 2,000,000 | 3,000,000*2 |
과세표준 | 3,500,000 | 1,600,000 | 5,100,000 |
세율 | ×14% | ×14% | ×14% |
산출세액 | 490,000 | 224,000 | 714,000 |
세액감면 | 67,200*3 | 67,200 | |
결정세액 | 646,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