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열거소득이었으나, 2015.1.1.부터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소득은 종전과 같이 비열거소득으로 하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의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만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