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벌채・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林木)의 벌채・양도소득금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소법 12조 3호의3, 소령 9조의3 2항).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이어야 하므로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임목의 벌채・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산림지와 산림을 일괄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양도가액에서 산림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산림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산림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음수인 경우 그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소령 51조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