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한다.
□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교(소집 12-9의 2-1)
구분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 제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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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대상 | 농 · 어민으로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 | 수도권 밖의 읍 · 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 |
비과세 범위 | 가축별 사육두수 이하 축산소득 +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 |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범위 초과시 | 초과분만 과세 | 전액 과세 |
두 개의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