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과세 사업소득

3. 농가부업

농가부업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농가부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비과세한다.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가축별 사육두수 가축별 사육두수
젖소 50마리 토끼 5,000마리
50마리 15,000마리
돼지 700마리 오리 15,000마리
산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양 300마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비과세 사육두수는 가축별로 매월 말 현황에 의한 성축의 평균두수로 하되,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농가부업 사례

구분 내용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소집 12-9-1)
농가부업이 아닌 경우(소집 12-9-1)
  • -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 - 농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ㆍ축ㆍ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소집 12-9-1)
  • -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 -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면1팀-897,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