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축산・어로・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농가부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비과세한다.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가축별 | 사육두수 | 가축별 |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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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 50마리 | 토끼 | 5,000마리 |
소 | 50마리 | 닭 | 15,000마리 |
돼지 | 700마리 | 오리 | 15,000마리 |
산양 | 300마리 | 양봉 | 100군 |
면양 | 300마리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비과세 사육두수는 가축별로 매월 말 현황에 의한 성축의 평균두수로 하되,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 농가부업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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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소집 12-9-1) |
농가부업이 아닌 경우(소집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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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소집 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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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면1팀-897, 2007.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