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과세 사업소득

1.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논밭을 작물(농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소법 12조 2호).

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1개만을 소유하였다고 비과세되지는 않는다(소령 8조의2 1항).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령 8조의2 3항).

1) 주택의 범위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소령 8조의2 2항).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주택수의 계산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령 8조의2 2항).
  • 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 ②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③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주택으로 계산한다.
  • ④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겸용주택의 임대
주택과 상가 등의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단한다. 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면세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이를 적용한다(소집 12-8의 2-2).
구분 건물 주택 부수토지
①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전부 주택 전부 주택부수 토지
②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주택만 주택
* 건물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충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소득 사례

□ 주택임대소득 사례

구분 내용
오피스텔 임대소득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소집 12-8의 2-4).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로 인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소집 12-8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