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을 작물(농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소법 12조 2호).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1개만을 소유하였다고 비과세되지는 않는다(소령 8조의2 1항).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령 8조의2 3항).
구분 | 건물 | 주택 부수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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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 전부 주택 | 전부 주택부수 토지 |
②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 주택만 주택 | ![]() |
□ 주택임대소득 사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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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소득 |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소집 12-8의 2-4).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로 인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소집 12-8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