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시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나, 그 외의 사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소법 45조 2항).
-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 ②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다만, 공장재단에서 분리하여 기계 등의 시설을 별도로 대여한 경우에는 기타사업(임대업)으로 본다.
- ③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업권자 등)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 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사업(광업)으로 본다.
- ※ 등기・등록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 중 임대업이므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소집 19-0-5, 소집 19-0-8)
□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소집 19-0-5, 소집 19-0-8)
-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②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③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