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의 범위

2.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5년)간 이월시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나, 그 외의 사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므로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소법 45조 2항).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소집 19-0-5, 소집 19-0-8)

□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소집 19-0-5, 소집 19-0-8)

  •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②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 ③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