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독립적 지위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소법 19조).

사업소득의 범위 비고
(1) 농업, 임업 및 어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그 밖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2) 광업
(3) 제조업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봄(소령 31조)
  •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기타소득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에 포함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다음은 과세하지 아니함
  •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②「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과세제외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포함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포함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