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란 독립적 지위에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소법 19조).
사업소득의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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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임업 및 어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제외, 그 밖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2) 광업 | |
(3) 제조업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봄(소령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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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6) 건설업 | |
(7) 도매 및 소매업 | |
(8) 운수 및 창고업 | |
(9) 숙박 및 음식점업 | |
(10) 정보통신업 | |
(11) 금융 및 보험업 | |
(12) 부동산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기타소득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 및 개발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과세대상에 포함 |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15) 교육서비스업 | 다음은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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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과세제외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 사업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포함 |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포함 |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
(20)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1)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