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배당세액공제한도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작으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조세부담이 적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 사례>
거주자 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를 구하시오.
(1) 원천징수명세
구분 | 소득지급점 | 종합과세구분 | 소득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이자소득 | 신한은행종로지점 | 종합과세 | 20,000,000 | 14% | 2,800,000 | 250,000 |
이자소득 | 우리은행서대문지점 | 종합과세 | 10,000,000 | 14% | 1,400,000 | 140,000 |
배당소득(현금배당) | ㈜한국 | 종합과세(Gross-up대상) | 10,000,000 | 14% | 1,400,000 | 140,000 |
배당소득(펀드수익) | 국민은행서대문지점 | 종합과세(Gross-up제외) | 20,000,000 | 14% | 2,800,000 | 280,000 |
(2)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무조정한 금액)
(3) 종합소득공제 : 10,000,000원
<해 답>
1. 종합소득금액 : 111,100,000
2. 종합소득과세표준 : 111,100,000 - 10,000,000 = 101,100,000
3.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1), (2)] = 17,044,000
4. 배당세액공제 : Min[(1), (2)] = 1,100,000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정리>
그러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 동일하므로 기부금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비교산출세액이 선택될 경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세금 감소 없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