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배당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배당세액공제액: Min[①, ②]
  • ① 공제액:배당가산액
  • ② 한도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배당세액공제한도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작으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분리과세하는 것보다 조세부담이 적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사례

<금융소득종합과세 사례>

거주자 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를 구하시오.

(1) 원천징수명세

구분 소득지급점 종합과세구분 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자소득 신한은행
종로지점
종합과세 20,000,000 14% 2,800,000 250,000
이자소득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
(현금배당)
㈜한국 종합과세
(Gross-up대상)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
(펀드수익)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Gross-up제외)
20,000,000 14% 2,800,000 280,000

(2)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세무조정한 금액)

(3) 종합소득공제 : 10,000,000원

<해 답>

<해 답>

1. 종합소득금액 : 111,100,000

  • (1) 이자소득금액 : 30,000,000
  • (2) 배당소득금액 : 31,100,000
    • ① Gross-up제외 : 20,000,000
    • ② Gross-up대상 : 10,000,000 + 10,000,000 × 11% = 11,100,000
  • (3) 사업소득금액 : 50,000,000

2. 종합소득과세표준 : 111,100,000 - 10,000,000 = 101,100,000

3.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1), (2)] = 17,044,000

  • (1) 산출세액 : 20,000,000 × 14% + 81,100,000 × 24% - 5,220,000 = 17,044,000
  • (2) 비교산출세액 : 60,000,000 × 14% + (50,000,000 - 10,000,000) × 15% - 1,080,000 = 13,320,000

4. 배당세액공제 : Min[(1), (2)] = 1,100,000

  • (1) Gross-up금액 : 1,100,000
  • (2) 한도액 : 17,044,000 - 13,320,000 = 3,724,000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정리>

  •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을 적용하므로 기본세율이 낮은 경우에도 세액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 2.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3. 산출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율(14% 또는 9%)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① 기부금한도액 계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 ②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 동일하므로 기부금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비교산출세액이 선택될 경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세금 감소 없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본래 Gross-up대상 배당소득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Gross-up을 하나, 14%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Gross-up하지 아니한다.
  • 5. 금융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져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비교산출세액은 14% 세율로 계산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6. 배당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확정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배당세액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 46011-2725, 199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