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고 한다)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는 선택 없이 무조건 공제하나,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소법 45조 5항).
구분 |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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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을 선택한다. |
이와 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서 기타사업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출세액 계산시 비교산출세액이 선택되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효과도 없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사업 사례>
거주자 甲은 2019년도 귀속 은행이자는 90,000,000원이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1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甲의 종합소득공제액이 5,000,000원인 경우 조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결손금공제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해 답
1. 종합소득금액:90,000,000
2. 종합소득 과세표준:90,000,000 - 5,000,000 = 85,000,000
3. 종합소득 산출세액:Max[(1), (2)] = 13,180,000
4. 결손금공제액
5. 결손금공제 검토 후 종합소득 산출세액:13,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