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소득에서의 결손금공제 특례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이하 "기타사업"이라고 한다)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는 선택 없이 무조건 공제하나,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소법 45조 5항).

구분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공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에서 기타사업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출세액 계산시 비교산출세액이 선택되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효과도 없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득에서의 결손금 공제 사례

<공동사업 사례>

거주자 甲은 2019년도 귀속 은행이자는 90,000,000원이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1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甲의 종합소득공제액이 5,000,000원인 경우 조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결손금공제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해 답

해 답

1. 종합소득금액:90,000,000

  • 이자소득금액:90,000,000

2. 종합소득 과세표준:90,000,000 - 5,000,000 = 85,000,000

3. 종합소득 산출세액:Max[(1), (2)] = 13,180,000

  • (1) 일반산출세액
  • 20,000,000 × 14% + (85,000,000 - 20,000,000) × 기본세율
  • = 2,800,000 + 65,000,000 × 24% - 5,220,000
  • = 13,180,000
  • (2) 비교산출세액
  • 90,000,000 × 14%
  • = 12,600,000

4. 결손금공제액

  • 공제할 결손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 비교세액) ÷ 한계세율
  • = (13,180,000 - 12,600,000) ÷ 24%*
  • = 2,416,666
  • * 과세표준이 65,0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이 46,000,000원까지의 한계세율은 24%이다. 결손금 중 2,416,666원은 공제하고 12,583,334원은 이월시킨다.

5. 결손금공제 검토 후 종합소득 산출세액:13,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