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금융소득의 분류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는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누어진다.

(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A)

1)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소법 14조 3항)

①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구분 분리과세대상 원천징수세율
㈎ 비 실 명 금 융 소 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42% :[2019 개정]
(금융실명제대상 90%)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 법원보증금 등의 이자 법원보증금과 경락대금이자(비실명 포함) 14%
㈑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수익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4%
[개정]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개정]]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었으므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실명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실명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로 인상하였다. 이 개정규정은 2019.1.1.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 규정의 개정내용

❐ 장기채권이자의 분리과세 규정의 개정내용

종전에는 장기채권이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피 방지를 위하여 2013.1.1. 이후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분 이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1.1. 이후 발행분부터는 분리과세를 폐지하였다.
2012.12.31. 이전 발행된 장기채권 2013.1.1.부터 2017.12.31.까지 발행된 장기채권 2018.1.1.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
장기채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채권이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신청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0%로 함.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의 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신청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0%로 함. 분리과세를 폐지함. 따라서 장기채권이자는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임.
2)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구분 분리과세대상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
(조특법 29조)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12.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 14%
영농조합법인배당
(조특법 66조 3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서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2019 개정]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전액
  •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 그 밖의 배당소득 중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 면제
  • 소득세 면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5%(분리과세)
영어조합법인배당
(조특법 67조 3항)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에서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2019 개정]
  •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 면제
  • 소득세 면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5%(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배당
(조특법 68조 4항)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서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2019 개정]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14%(분리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
(조특법 87조의6)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5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2018.12.31.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회사별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 1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이자와 배당
(조특법 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7.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14%

(2)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B와 C)

구분 내용 원천징수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액 25%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 국외금융소득(다만, 국내 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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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D)

금융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대상도 아닌 금융소득이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 25%(2020년에 지급받는 적격P2P 대출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한다.[2019 개정]

  •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원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 금융소득 합계액* ≤ 2천만원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D)의 합계액으로서 배당가산액을 더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 적격P2P 대출 이자소득: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