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배당소득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6조)

구분 수입시기
⑴ 실지배당
  • ∙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실제 지급일
⑵ 의제배당 법인세법의 의제배당과 같음
⑶ 인정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⑷ 간주배당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받는 날,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⑺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실제 지급일
⑻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실제 지급일
⑼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함.
  • * 결산확정일이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정기주주총회일) →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님.
  • * 결산확정일이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정기주주총회일) →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