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배당소득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공제한다(소법 17조 3항).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