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피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분배액을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법 17조 1항).
구분 | 배당소득의 범위 |
---|---|
⑴ 실지배당 |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 아닌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⑵ 의제배당 | 법인세법과 동일함 |
⑶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⑷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⑹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⑺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⑻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위의 ⑴부터 ⑻까지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구분 | 소득구분 | 거주자 |
---|---|---|
주식의 양도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한 경우 | 의제배당 |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 종합과세시 Gross-up한 후 배당세액공제(최고세율 적용시 약 35.62%* 소득세 부담) |
위 외의 경우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의 대주주 외의 주주 10%, 대주주 20% · 25% · 30%) |
주식의 양도가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절차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양도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92누3786, 1992.11.24., 대법2001두6227, 2002.12.26.).
<관련 사례>
○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46011-21368, 2000.11.27.). ○ 주식소각목적으로 공개매수방법으로 매입한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한다(서이46013-11898, 2003.10.31.). ○ 매입소각하기로 결의하고 매입한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소재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에 있어, 외국주주인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서면2팀-860, 2004.4.23.).구분 |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출자공동사업자* |
---|---|---|
∙ 사업소득의 분배액 | 사업소득 | 배당소득 |
∙ 위 이외의 소득의 분배액 |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 | 실제 발생된 소득별로 구분 |
<공동사업 사례>
甲과 乙은 공동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손익분배비율은 60%와 40%이다. 甲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乙은 출자공동사업자이다. 2019년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은행이자가 1천만원이다. 甲과 乙의 소득금액은 얼마인가?[해 답]
공동사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분된 소득은 2019년 귀속 소득이다.
구분 | 甲 | 乙 | 계 |
---|---|---|---|
사업소득배분 | 60,000,000(사업) | 40,000,000(배당) | 100,000,000 |
이자소득배분 | 6,000,000(이자) | 4,000,000(이자) | 10,000,000 |
□ 출자공동사업자와 금전대여자와의 구별
출자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배분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나, 금전대여자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본다. 출자공동사업자와 금전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구분 | 출자공동사업자 | 금전대여자 |
---|---|---|
약정 내용 | 출자약정 | 대여약정 |
손실발생시 원금보장 여부 | 원금 보장 안됨 | 원금 보장 |
손실발생시 수익지급 여부 | 지급하지 않음 | 정기적 이자 지급 |
원금반환시기 | 조합계약 종료시 | 대여기간 만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