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자소득

2. 비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다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1) 소득세법

공익신탁의 이익(소법 12조 1호)

(2)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상품 비과세대상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조특법 21조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특법 87조 3항)
[2019 신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① 가입 당시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함)
  • ②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특법 87조의2)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12.31.까지 가입한 경우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에 농어민의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종합저축
(조특법 88조의2)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2019.12.31.까지 가입한 1인당 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로 한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
(조특법 89조의3)
[2019개정]
농민 ·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만 해당함)에서 2007.1.1.부터 202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비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인 경우 2021년에는 5%(2022년 이후 9%)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합등
출자금의 배당
(조특법 88조의5)
[2019개정]
농민 ·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중 2020.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비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받는 배당소득등의 경우 2021년에는 5%(2022년 이후에 받는 경우 9%)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조특법 88조의4 9항)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배당소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농업협동 등의 자사지분을 취득한 근로자의 배당소득
((조특법 88조의4 10항)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형저축
(조특법 91조의14)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형저축(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에 2015.12. 31.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기구
(조특법 91조의17)
해외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을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 ②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조특법 91조의18)
[2019개정]
  • ① 가입대상자: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농어민
    •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한정한다.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하고 1인당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계약기간이 5년일 것
  • ③ 비과세와 분리과세:2016.1.1.부터 202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한다.
구분 국민총생산형(GNP형) 소득형
서민형*1)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원천징수)
농어민형*2) 4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 *1) 서민형 가입대상자:다음 ㈎ 또는 ㈏에 해당하는 자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2) 농어민형 가입대상자:서민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 ④ 손실상계: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⑤ 의무가입기간: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법정사유 없이 5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서민형 가입대상자, 농어민형 가입대상자는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추징
장병내일준비적금
(조특법 91조의19)
[2019신설]
가입 당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