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 비영업대금의 이익

1) 비영업대금과 대금업의 구분

개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금전대여가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융업의 소득),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금전대여가 사업활동인 경우와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활동인 경우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소득구분 사업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필요경비 필요경비 공제(실제필요경비를 공제하되, 실제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계방식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공제) 필요경비 불공제

<사 례> 비사업자의 어음할인료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2007.10.11.).
2) 비영업대금의 회수불능 시 처리(소령 51조 7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그 후 회수불능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소령 45조 9의2, 소령 51조 7항).

비영업대금의 대손 확정시기 이자 및 원금의 회수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봄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봄
사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사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甲은 2018.4.1.에 乙에게 100을 대여하고 6개월마다 이자를 10씩 받기로 하였다. 2018.10.1.과 2019.4.1.에 약정된 이자를 받았다. 乙이 2019.12.3.에 파산되어 원금 92만 회수하고 잔액 8은 회수불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20.11.5.에 이자 3을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을 구하시오.

회수불능사유가 2018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2018년에 수취한 이자 10은 그대로 이자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2019년에 회수한 이자는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입법취지]비영업대금과 그 이자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회수 순서

[입법취지]비영업대금과 그 이자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회수 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금의 회수불능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과세하면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09두13160, 2011.9.8.). 종전에는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것도 원금 회수액으로 보는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마찰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만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2014.2.2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나, 육체적 ·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령 41조 3항).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다음 금액을 말한다(소령 26조 2항).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여유자금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21298, 2000.11.6.).

(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1) 납입단계(조특법 86조의3 1항)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 2016.1.1.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한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좌 동
소득공제대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2) 수령단계(조특법 86조의3 3항)
구분 2015.12.31. 이전 가입자 2016.1.1. 이후 가입자
법정사유발생* (이자소득)
환급금-납부액(소득공제 불문)
(퇴직소득)
환급금-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부액 * 근속연수: 공제부금 납입월수 ÷ 12
임의해약 및 강제해약 (기타소득)
환급금-소득공제받지 못한 납부액
(기타소득)
환급금-소득공제받지 못한 납부액
* 법정사유
  • ①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 ②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③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④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⑤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ㆍ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때
※ 2016. 1. 1.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86조의 3 제1항 및 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1.1.부터 86조의 3 제1항 및 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2014. 12. 23. 조특법 개정부칙 65조).

(4)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사례] 채권 또는 주식의 대여로 인한 소득

사례 : 비영업대금 이익의 계산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이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소령 26조 4항, 소령 26조의3 4항, 소법 21조 1항 8호).
구분 소득구분
차입자로부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금액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차입자로부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상당액을 지급받은 금액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Gross-up대상이 아님
채권 또는 주식의 대여수수료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