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소법 16조 1항).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국채・산업금융채권・정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22조의2 2항).
    • ※ 물가연동채권 : 물가연동채권(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한다(소령 22조의2 3항).
  •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④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⑥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⑦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⑧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⑨ 보험기간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998.12.31. 이전 가입자는 과세하지 않음)
  • ⑪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⑫ 위 ①부터 ⑪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⑬ 위 ①부터 ⑫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