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를 하고, 국가가 결정・경정권을 행사하는 장소적 기준을 납세지라고 한다.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6조)
소득자 |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2)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7조)
구분 |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지 |
개인 |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
법인 |
원칙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사업장 제외)로 하되,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각 소득별 납세지 승인도 가능)을 얻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납세조합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조합의 소재지 |
(3) 기타의 납세지(소법 8조)
구분 |
납세지 |
①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나, 납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경우 |
국내사업장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 |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인경우 |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