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납 세 지

납세자가 신고・신청・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를 하고, 국가가 결정・경정권을 행사하는 장소적 기준을 납세지라고 한다.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6조)

소득자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7조)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개인 거주자 주된 사업장 소재지(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법인 원칙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사업장 제외)로 하되,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각 소득별 납세지 승인도 가능)을 얻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납세조합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조합의 소재지

(3) 기타의 납세지(소법 8조)

구분 납세지
①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나, 납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장소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인경우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