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기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소법 5조).

구분 과세기간
원칙 1월 1일~12월 31일
예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사망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1월 1일~출국일
소득세 과세기간

□ 소득세 과세기간

  • ① 법인은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개인은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
  • ② 개인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는 개업 전이나 폐업 후에도 과세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