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1)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과세한다. 그 이외의 소득[⑴~⑽]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소득과 부동산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그 이외의 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소법 119조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1호
2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3호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4호
5호
6호
8호의2
10호
11호
12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연금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7호 근로소득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8호
9호
퇴직소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분류과세 분류과세

(2) 비거주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 계산

비거주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소법 12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 포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확정신고자진납부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소법 124조).

(3) 분리과세하는 경우 세액 계산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득별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소정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기준과 양도차익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소법 126조 1항).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의 세율은 외국법인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다(소법 15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