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구분기준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주자 외의 자
과세소득 전세계소득(단,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 국내원천소득
* 외국인 단기거주자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주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집 1의 2-2-1)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집 1의 2-2-1)

  •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 외의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에 관련 없이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직업관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생활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승무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③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소령 3조).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소통 1-0…3).

  • ①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다만, 대한민국 국민 제외)
  • ② 한 · 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시 소칙 별지 29호의 12호 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별지 제29호의1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 2조의2, 소집 1의2-2의 2-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소집 1의 2-4-1)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소집 1의 2-4-1)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 변경시 과세소득의 범위(소집 3-0-1)

□ 납세의무 변경시 과세소득의 범위(소집 3-0-1)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1.1 ~ 거주자로 된 전날)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거주자로 된 날 ~ 12.31)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1.1 ~ 출국한 날)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출국한 날의 다음날 ~ 12.31)의 종합과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각 국가마다 거주자규정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이 조세조약 체약국의 양쪽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한 사람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 ② 인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
  • ③ 일상적 거소가 있는 둔 국가
  • ④ 그가 시민으로 소속된 국가
  • ⑤ 상호합의에 의해 문제 해결
거주자 판정 사례

□ 거주자 판정 사례

구분 사례
한국과 뉴질랜드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단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단한다.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조세협약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그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된 경제활동영역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5.27.).
해외이민 외국 영주권자가 주로 국내 거주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91누4799, 1991.9.10.).
이중 거주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어느 개인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06두3964, 2008.12.1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외이전과 관련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직장퇴직, 자녀 전학 등의 이주 뒷마무리를 마치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재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법규과-1600, 20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