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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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거주자 외의 자 |
과세소득 | 전세계소득(단,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경우에만 과세) | 국내원천소득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집 1의 2-2-1)
구분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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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계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생활관계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승무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소통 1-0…3).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시 소칙 별지 29호의 12호 서식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별지 제29호의1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3. 비거주자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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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예 | 아니오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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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소집 1의 2-4-1)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납세의무 변경시 과세소득의 범위(소집 3-0-1)
각 국가마다 거주자규정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이 조세조약 체약국의 양쪽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한 사람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주자 판정 사례
구분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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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단 |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단한다.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조세협약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그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된 경제활동영역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5.27.). |
해외이민 외국 영주권자가 주로 국내 거주하는 경우 | 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91누4799, 1991.9.10.). |
이중 거주자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 어느 개인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그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06두3964, 2008.12.11.).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외이전과 관련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직장퇴직, 자녀 전학 등의 이주 뒷마무리를 마치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재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법규과-1600, 201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