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조특령 100조의 32 4항 단서).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1) |
× |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2 |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2 |
*1) 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으로 함
*2)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및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3) 감면공제세액
감면공제세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공제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결법인별 감면공제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과세표준 개별 귀속액 한도)에 연결세율과 감면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법법 76조의16, 법령 120조의23). 연결세율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연결산출세액을 연결과세표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법령 120조의22 2항).
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
[사례]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연결과세표준 5억원(그 중 A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3억원, A법인의 감면소득은 2억원)이고 감면율이 20%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Min[감면소득,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 감면율
= 200,000,000 × 16%* × 20%
= 6,400,000
* 연결산출세액:20,000,000 + (5억원 - 2억원) × 20% = 80,000,000
연결세율:80,000,000 ÷ 500,000,000 = 16%
(4) 최저한세
연결집단에 대한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120조의23 4항).
최저한세로 인한 공제·감면 등의 배제액 × |
해당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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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등의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