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법령 120조의17 1항·5항).

[사례] 2018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2018년에 결손금 발생, 2019년에 연결소득금액 발생(중소기업에 해당함)

구 분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
연결소득금액 600 △300 △200 400 500
연결이월결손금 - - △300 △400 △700

<이월결손금 공제>

구 분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300*1) - - 200 500
해당 법인의 연결이월 결손금 공제(1순위) - - - △200*2) △200
공제 후 이월결손금 잔액 - - △300 △200 △500
타법인의 연결이월 결손금 공제(2순위) △300 - (△180)*3) (△120) △300
미공제이월결손금 - - △120 △80 △200
*1) 500 × 600 = 300
600 + 400

*2) D법인의 이월결손금은 D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한다.

*3) A법인의 연결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300은 C법인과 D법인의 이월결손금이므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 것으로 본다.

C법인 이월결손금공제액:300 × 300 = 180
300 + 200

합병·분할시 자산처분손실과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법법 76조의13 3항, 76조의14 2항)

구 분 공 제 제 한
①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이월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
②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에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
③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 을 적격합병 (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이하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 과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①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②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④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 제외)이 된 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완전자법인이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한다)의 처분손실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자산처분손실 공제 전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자산처분손실은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한도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