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2) 연결단위 접대비 세무조정

① 연결집단의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1단계] 접대비총액*1) 중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손금불산입
[2단계] 접대비한도초과액 = 접대비해당액*2) - 접대비한도액*3)

*1) 접대비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에서 이미 손금불산입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2) 접대비해당액은 접대비총액에서 [1단계]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이다.

*3)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인지는 연결단위로 판단하며,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령 120조의21 2항).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의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연결법인에게 배분한다.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지출한 연결법인에 직접 배분

㈏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접대비해당액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의 비율로 배분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초과액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해당액
연결집단의 접대비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