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4) 연결조정과 연결조정금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기부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법법 76조의14 1항 4호).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①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법법 76조의14 1항 4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1) - (지급이자*2) × 주식적수 × 익금불산입률*1) )
자산총액적수*3)

*1)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더하여 계산한 지분율로 익금불산입률을 정한다. 익금불산입률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과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지급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지급이자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의 지급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다(법령 120조의19 1항).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