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 연결법인 간의 거래손익 조정

연결납세방식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므로 연결법인 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모두 제거해야 정확한 연결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법인 간의 거래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은 연결법인 간의 거래손익 중 다음의 손익만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1) 수입배당금액, 접대비, 대손충당금

(2) 일정한 자산의 양도손익

1) 수입배당금액, 접대비, 대손충당금에 대한 조정

연결납세방식에서는 연결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므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연결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한 접대비와 연결법인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법법 76조의14 1항 3호).

①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

②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손금불산입(+)

③ 다른 연결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손금불산입(+)

* 연결법인이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금으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한도초과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 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한도초과 액을 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