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법 76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