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6조의18).
연결모법인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법 76조의18 1항․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