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결납세방식의 신고와 납부

(3) 연결중간예납

1) 중간예납대상 연결모법인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6조의18).

2)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

연결모법인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법법 76조의18 1항․3항).

  •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실적기준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법 76조의18 1항).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
    (연결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연결법인의 원천납부세액 합계액) × 6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
    ㅣ(연결과세표준 × 12 × 세율 × 6 ㅣ)- 감면공제세액 - 원천납부세액합계액
    6 12

    연결중간예납의 세부내용(법법 76조의18)

    구 분 공 제 제 한
    ①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받는 경우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함
    ②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 직전 연결사업연도 기준 연결중간예납세액+추가된 연결법인의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③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해산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 귀속분*을 빼고 납부할 수 있음

    *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의 중간예납 귀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