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결납세방식의 신고와 납부

(1)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신고기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법법 76조의17 4항).

외부회계감사 대상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개별납세방식을 준용한다(법법 76조의17 1항).

신고서류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법법 76조의17 2항).

①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②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 필수적 첨부서류인 ①부터 ②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본다(법법 76조의1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연결모법인은 개별납세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 등 변동사항 포함)를 제출할 수 있다(법법 76조의17 5항).

  •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연결모법인이 지출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법인-182, 2011.03.14.)

【질의】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연결집단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금액의 부담주체는?

2. 특정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연결모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불복청구비용의 부담주체는?

【회신】

1. 연별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세무조정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공동경비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연결모법인이 특정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불복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불복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연결법인, 불복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