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consolidated tax return)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인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그 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 우리나라는 법인을 과세단위로 과세하는 개별납세방식(separate tax return)을 시행하였다. 개별납세방식에서는 사업부제와 자회사 중 어떤 사업형태를 선택할지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사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고 법인세제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