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50조의2 12항).

[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한공(제조업)의 제19기(2019.1.1.~2019.12.31.)의 다음 자료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구 분 56조1234(에쿠스) 41저2300(랜드로버) 38주6500(그랜저)
취득일(처분일) 제19기 1.1. 제18기 1.2. 제18기 1.5.
(제19기 10.30.)
사 용 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취득형태 자가 운용리스 자가
취득가액 100,000,000원 60,000,000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10,000,000원 10,000,000원
임차료 24,000,000원*1)
유류비 1,3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보험료 1,200,000원 - 500,000원
수선비 300,000원 -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 300,000원
기타비용 1,200,000원 100,000원 200,000원
15,000,000원 26,100,000원 14,800,000원
업무사용거래/총주행거래 8,000㎢/10,000㎢ 12,000㎢/15,000㎢ 20,000㎢/20,000㎢

*1) 41저2300의 리스료에는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800,000원,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선비는 구분할 수 없다.

*2) 승용차 38주6500를 제18기 6월 30일에 28,000,000원에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제17기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내역

구 분 41저2300 38주6500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
업무미사용금액 - 손금불산입 1,000,000(상여)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액 손금불산입 126,46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2,800,000(유보)

[해답]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구 분 56조1234 41저2300 38주6500
감가상각비 시부인 회사상각액 10,000,000 - 10,000,000
상각범위액 20,000,000*1) - 10,000,000*2)
상각부인액 △ 10,000,000 - -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0,000 - -
업무미사용 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20,000,000 20,646,000*3) 10,000,000
기타비용 5,000,000 5,454,000 4,800,000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25,000,000 26,100,000 14,800,000
업무미사용비율 20% 20% -
업무미사용금액 5,000,000 5,220,000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5,000,000 손금불산입5,220,000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업무사용감가상각비(상당액) 16,000,000*4) 16,516,800*5) 10,000,000
한도액(800만원) 8,000,000 8,000,000 6,666,666
업무사용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00 8,516,800 3,333,334*6)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8,000,000 손금불산입 8,516,800 손금불산입 3,333,334

*1) 100,000,000 × 0.2 × 12/12 = 20,000,000

*2) 60,000,000 × 0.2 × 10/12 = 10,000,000

*3) 24,000,000 - 1,000,000 - 800,000 - (30,000,000 - 1,000,000 - 600,000) × 7% = 20,646,000

*4) 20,000,000 × 80% = 16,000,000

*5) 20,646,000 × 80% = 16,516,800

*6) 8,000,000 × 10/12 = 6,666,666

3.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액

(1) 유보 추인: 손금산입 6,133,334*(△유보)

* 제17기 유보 2,800,000+ 제18기 유보 3,333,334=6,133,334

(2) 처분손실: 10,000,000 + 6,133,334 = 16,133,334

(3) 한도초과액: 16,133,334 - 8,000,000 = 8,133,334(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56조1234 업무미사용금액 5,000,000 상여 감가상각비 10,000,000 유보
감가상각비 8,000,000 유보
41저2300 업무미사용금액 5,220,000 상여
감가상각비상당액 8,516,800 기타사외유출
38주6500 감가상각비 3,333,334 유보 감가상각비 6,133,334
처분손실 8,133,334 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