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이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27조의2 4항, 법령 106조 1항 3호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이유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나,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과는 다르다.
이월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50조의2 11항).

※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800만원은 월할계산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1,000만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나,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

구 분 내 용
[1단계]감가상각비 시부인 2015.12.31. 이전 취득분은 결산조정사항,
2016.1.1. 이후 취득분은 강제조정사항(정액법, 5년)
[2단계]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1-업무사용비율)
= 업무미사용금액 → 손금불산입(상여 등)
[3단계]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800만원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4단계]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800만원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