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동차를 말한다(법법 27조의2 1항).
①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승용차일 것.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거나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차량은 회사 소유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서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이 규정 적용대상이나,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은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재법인-320, 2017.3.6.).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일 것.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화물차, 경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 50조의 2 1항, 법칙 27조의2 1항).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승용차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업종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 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한다) 및 이와 유사한 업종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③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 용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