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주당 장부가액 = | 구주식의 장부가액 |
구주식수 + 무상주식수 |
② 감자결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단기소각주식)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은 0(영)으로 본다. 주식을 취득한 후 감자결의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평균법에 따라 단기소각주식과 다른 주식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령 14조 3항).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②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④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