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인 무상주는 액면가액(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 자본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으로,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0(영)으로 평가한다.
구 분 | 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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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인 주식 | 무 상 주 | 액면가액(자본금에 전입한 금액 ÷ 자본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 |
주식배당 | 발행가액 | |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 | 0(영) |
*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무상주와 주식배당은 영(0)으로 평가한다(법령 14조 1항 1호). 투자회사는 주식을 시가평가하므로 무상주와 주식배당을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법령 75조 1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