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예외적인 과세요건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본다.

1)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주식을 소각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전입시기에 관계없이 배당으로 본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만 배당으로 본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 당시 자기주식 2년 이내 자본전입 2년 경과 후 자본전입
시 가 > 취득가액 의제배당 의제배당
시 가 ≤ 취득가액 의제배당 의제배당이 아님

[입법취지]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기주식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각한 것을 주주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시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과 같이 무조건 배당으로 본다.

②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기주식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기주식은 처분해도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주주가 변칙적인 자기주식 거래를 통하여 보유주식의 가치를 늘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의제배당으로 본다.

자기주식소각이익과 감자차익의 비교
구 분 개 념 잉여금 발생시 잉여금 자본전입시
자기주식 소각이익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한 이익 익금불산입 항목
  • 시가 > 취득가액 자본전입시기에 관계없이 의제 배당
  • 시가 ≤ 취득가액 2년 이내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일반적인 감자차익 감자절차에 따라 주식을 반납받아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이익 익금불산입 항목 의제배당이 아님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 본전입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교부할 수 없다(법무부 법심 2301-1386). 법인이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지분율은 감소하나 다른 주주의 지분율은 증가한다. 이러한 지분율의 변동으로 자기주식 가치는 감소하고,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는 증가되므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이익잉여금과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지분율 증가에 관계없이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나,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무상주만 배당으로 본다.
[사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시키는 경우 모두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이를 분석해 보자.

(1)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자기주식 이외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구 분 무상증자전 지분율 무상주수령액 내 역
(주)A 50% 11,111,111원 20,000,000×50%/90%
(주)B 40% 8,888,889원 20,000,000×40%/90%
자기주식 10% - 원 다른 주주에게 배정
100% 20,000,000원

☞ (주)A의 의제배당 : 11,111,111-20,000,000 × 50% = 1,111,111

(2)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할 무상주를 실권시키는 경우

구 분 무상증자전 지분율 무상주수령액 내 역
(주)A 50% 10,000,000원 18,000,000 × 50%/90%
(주)B 40% 8,000,000원 18,000,000 × 40%/90%
자기주식 10% - 원 실권주 처리됨
100% 18,000,000원

☞ (주)A의 의제배당 : 10,000,000 - 18,000,000 × 50% =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