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서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은 실지배당으로서 익금이다. 다만,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서면-2017-법인-2463, 2017.12.11.).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익금으로 본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3, 2016.10.24.).
주주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나 주식배당을 받거나,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에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현금배당은 아니나, 주주법인이 피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의제배당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유형 2] 감자 · 퇴사 · 탈퇴 · 해산 · 합병 ·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은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배당으로 본다. 다만,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는 예외로 한다(법법 16조 1항 2호). 이는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납입한 돈을 재원으로 하므로 그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는 무상주는 당초 주주가 받지 못한 주식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잉여금의 구분 |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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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 익금불산입항목 | × |
익금항목 | ○ | |
이익잉여금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