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적수는 다음과 같이 원칙적인 방법과 역산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역산법 도출과정>
지급이자 = 차입금 × 연이자율 ×일수/365
∴ 차입금 × 일수(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
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법집 28-53-1).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하는 방법만 인정하므로 매월말 잔액에 그 달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간편법은 사용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의한다(법령 53조 3항).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할 때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조 2항, 법통 28-53…2).
업무무관자산의 적수는 취득가액(법인세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시가초과액 포함)에 의하여 계산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