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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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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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 | - | 양도가액 → 익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다음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구 분 |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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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포함)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함)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위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 계획기간
②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의 업무 : 법인의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법칙 26조 2항).
①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