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2)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범위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을 말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가지급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집행 기준 28-53-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법집 28-53-2)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구 분 내 용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시행사(특수관계 여부 불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책임준공보증, 채무보증 사전약정 등에 따라 해당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 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관련 자금대여
  • 청구법인은 당초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건축사업 공동경영 및 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시켜 오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 1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게 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게 된 것이 자금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이 건 재건축사업이 확대되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된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를 하여 1996사업연도에 1,156,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3,624,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이 있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7서3128, 1998.10.8.).
주유소시설 자금대여
  •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2-1817, 1997.7.3.).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599, 2009.5.21.).
  •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5, 2011.1.13).
외상 매출금의 회수지연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집 28-53-2).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법규과-1796, 2010.12.2.).
예금담보 제공 고율의 이자로 대출한 자금을 그보다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함과 동시에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도록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부인대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나,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2006,11224, 2009.5.14).
후순위 채인수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 대여한 것도 포함된다(대법2006두15530, 2008.9.25.).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원본 포함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실태, 당사자 간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처리한다(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50], 2016.1.18.).

2)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에 의한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포함)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⑤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 대여액

⑥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⑦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
구 분 소득세 대납시 대여금의 대손처리시
결 산 서 (차) 대여금 100
(대) 현금 100
(차) 대손상각비 100
(대) 대여금 100
세무조정
*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100 (기타사외유출)

⑧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