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수관계자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범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만을 규제하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법 2조 12호, 법령 2조 5항).

1)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해당 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특수관계인이나 소액주주는 예외로 한다.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50조 2항).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6촌 이내의 혈족
  • ㈏ 4촌 이내의 인척
  •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또는 주주의 사용인(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용인의 범위
구 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고
해당 법인 모든 임원과 사용인 사용인 포함
주 주 영리법인 임원 사용인 제외
비영리법인 이사 및 설립자 사용인 제외
개인 모든 사용인 사용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