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채권의 출자전환

(1) 출자전환시 채무자의 처리

1) 채무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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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은 자본금,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2)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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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중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그런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법법 17조 2항).

①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②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 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③ 채권보유금융회사 등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

④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 을 받은 법인(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이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하며(미래의 결손금 발생시 익금산입하라는 뜻임), 미래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법령 15조 5항).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래의 결손금 발생,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