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 중에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그런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법법 17조 2항).
①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②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 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③ 채권보유금융회사 등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
④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 을 받은 법인(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이익은 미래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해야 하며(미래의 결손금 발생시 익금산입하라는 뜻임), 미래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법령 15조 5항).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를 미래의 결손금 발생,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