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손사유

(2) 소멸시효

1)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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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②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상법, 어음법 및 수표법의 소멸시효기간
구 분 내 용 소멸시효기간
민 법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8)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9)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관한 채권
10)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11)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민법 164조)
12)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채권(민법 162조) 10년
1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 포함).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이와 동일하나, 이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165조). 10년
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민법 766조).
상 법 15)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64조).
어음법 16)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7조 1항 8호)
17)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1항)
만기일부터 3년
18)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7조 1항 8호)
19) 환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2항)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
20) 약속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7조 1항 8호)
21) 환어음의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어음법 70조 3항)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22)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수표법 51조 1항)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23)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24)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소멸시효 사례

①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487, 2001.3.5.).

②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1301, 2008.6.25.).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서면2팀-31, 2005.1.5., 국심96경2035, 1997.2.5.).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14, 1999.1.4.).

3)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166조 1항). 예를 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부집 17의2-63의2-9).

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결국,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민법 §178).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다(민법 §178).

구 분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① 청구, ② 압류, ③ 가압류, ④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

① 청구: 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효력을 발생시키는 청구는 다음과 같다.

㉮ 재판상의 청구:재판상의 청구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170).
㉯ 파산절차참가:파산절차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참가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171).
㉰ 지급명령: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량의 급부를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462). 지급명령은 청구의 일종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화해(和解):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731). 화해의 신청은 청구의 일종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173).
㉲ 최고(催告):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통지를 말한다. 최고는 어떤 방식이든 제한이 없으나,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174).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령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보전절차이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175).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175). 예를 들어, A의 채무에 대하여 B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인 A에게 통지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승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승인은 물론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다(대법원 98다38611, 1998.11.13.). 차용증서 작성, 담보 제공, 채무의 일부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국심 2007부4110, 2008.5.19.; 대법원 95다39854, 1996.1.23.).

소멸시효 중단사례
구 분 내 용
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나, 매 분기별로 미회수 외상매출금 내역을 통보하고 채권이행을 독촉함에 따라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위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다시소멸시효를 기산한다(서면2팀-1266, 2004.6.18.).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여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서이46012-10779, 2002.4.12.).
일부변제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따라서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된다(부가-2749, 2008.27.).

②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95다39854, 19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