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손사유

(1) 대손사유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2019. 2. 12. 삭제)
<경과규정>
2019. 2. 12.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영 19조의 2 제1항 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부칙 15조)

① 채무자의 파산(*1), 강제집행(*2),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③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10조의4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⑥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 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공고에 관계없이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 19의2-19의2-2).

(*2)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 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법집 19의2-19의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