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공고에 관계없이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집 19의2-19의2-2).
(*2)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 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법집 19의2-19의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