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의 채권은 회수불능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제7강을 참조할 것
(주의) 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해소된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은 손금불산입대상인가?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귀속 대손금에 관한 재판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2두6247, 2014.7.24.;대법원 2014두2256, 2017.12.22.)하였다.
그러나 2010.2.18.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법령 11조 9호의2).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려면 먼저 가지급금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익금산입(상여 등)을 해야 하는데,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으로 가지급금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2010.2.18. 이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가지급금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예: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에만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채권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