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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한국수
출입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7) 보험회사
8) 신탁업자
9)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산림조합중앙회
11)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자금중개회사
13) 금융지주회사
14) 신용보증기금
15) 기술신용보증기금
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8) 한국무역보험공사
19) 신용보증재단
20) 새마을금고연합회
2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3) 유동화전문회사
2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5)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26)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포함)
2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