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연금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급여한도규정을 적용하되,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기여금에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44조의2 3항).

[사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5기에 DC형 퇴직연금 100(임원 A의 퇴직연금 50 포함) 납부하고 비용처리함. 제6기 초에 임원 A가 퇴직, 임원 A의 퇴직금한도액은 40인 경우
  • ☞ 임원 A의 퇴직금한도초과액 10 → 제6기의 DC형 퇴직연금납부액에서 손금불산입(제6기의 DC형 퇴직연금납부액이 없으면 10을 익금산입)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을 한도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

담보제공사유 담보한도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참조)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