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퇴직연금충당금설정액 - 한도액 =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 한도미달액 → 손금산입(△유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수익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칙 24조 1항).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 |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한 임직원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
이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이중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 례>
(주)한공은 2019년에 처음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018.12.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6,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018년말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은 10,000,000원(이 중 손금부인액 7,000,000원 포함)이고, 2018년말 퇴직급여추계액은 10,000,000(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분 6,000,000원 포함)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시 결산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
① 결산상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대) 예 금 6,000,000
* 2018년말 결산상 퇴직급여충당금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2018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2018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 10,000,000 | × | 6,000,000 |
10,000,000 |
= 6,000,000
② 퇴직급여충당금 상계액에 포함된 유보의 추인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4,200,000*(△유보)
* 2018년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2018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2018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 7,000,000 | × | 6,000,000 |
10,000,000 |
= 4,200,000
③ 2019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유의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급여액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상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서 차감하면 결산상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은 4,000,000원이고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2,800,000원이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전기부터 계속 가입한 임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납부한 경우 퇴직연금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