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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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100과 보험사업비 2* 납부 |
(차)사외적립자산100 지급수수료 2 (대)현 금102 |
(차)사외적립자산100 지급수수료 2 (대) 현 금102 |
기여금 손금산입 | (차)비 용100 (대)퇴직연금충당금 100 |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100(△유보) |
퇴직연금 30 지급 | (차)퇴직연금충당금30 (대)사외적립자산30 |
(차)퇴직급여충당금30 (대)사외적립자산30 |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30(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0(△유보) |
* 퇴직연금 중 일부는 금융회사에 귀속되어 퇴직연금운영의 사업비로 충당한다. 보험사업비는 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불입한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 : Min [A, B]
① 추계액기준한도(A) : 퇴직급여추계액(*1) - 세무상 퇴충기말잔액(*2) - 세무상 연충설정전 잔액
② 예치금기준한도(B) : 퇴직연금예치금기말잔액-세무상 연충설정전 잔액(*3)
(*1) 퇴직급여추계액: Max[㈎, ㈏]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여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
㈏ 보험수리적기준 추계액 : 다음을 더한 금액(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
ⓐ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은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 DB형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일시퇴직기준 추계액+DB형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그 재직기간 중 미가입기간이 있는 자의 그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결산상 퇴충기말잔액-퇴충기말 유보
(*3)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잔액 : 결산상 연충기초잔액-결산상 연충감소액-연충설정전 유보잔액
종전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제외하였으나, 혼합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2016.2.12. 이후 신고부부터 DC형 퇴직연금가입자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 포함하되, DC형 퇴직연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였다.